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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4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 04: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찜질 방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장 열쇠를 빼내

어 피해 자가 옷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잠바 1개,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1개, 운전 면허증 1매, 신한, 기업, 하나 신용카드 각 1매, 자동차 키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2 휴대전화 1개 등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01:38 경 안산시 F 1 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 하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0. 경까지 총 78회에 걸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 3,499,66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