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4.24 2014도3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그 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