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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123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임야 14,3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3. 5. 21. 위 토지를 D, E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D, E는 1987. 4. 1. F에게, F는 1987. 8. 22. 피고의 남편인 G에게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여 1987. 8.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는 1988. 1.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959/14,377 지분을 H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G와 H이 공유하던 중 G가 1997. 7. 10. 사망하여 피고가 G를 상속하였고, 1997. 11. 13. 피고와 H 사이에 공유물분할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가 되어 1997.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1.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5.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E에게 매도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 중 조부모와 부친의 분묘 3기가 있는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0㎡는 매도대상에서 제외하여 후일 별도로 분할등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전전 이전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선내 (가)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원고에게는 위 선내 (가)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