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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32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15.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0:15 경 위 C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십할 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좆만한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위 C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순경 E의 약 25분 동안에 걸친 거듭 된 귀가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다가 순경 E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순경 E의 팔을 4회 쳐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영상 C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조서가 생략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 침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