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05 2014가합6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33,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30.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단면코팅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잔금 272,133,114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