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7. 3. 21. 선고 2017헌아9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7헌아95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2. 21. 2017헌아54 결정
결정일
2017.03.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