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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62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H동 209호에 있는 D학원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13. 5. 8.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1,500,000원, 2013. 4. 임금 3,000,000원, 2013. 5. 임금 774,190원 등 임금 합계 5,274,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6,080,5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