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처분 전의 경과 (1) 대한민국은 1979. 12. 14. 건설부고시 제614호로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당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복운리, 한진리 일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990. 12. 26. 건설부고시 제942호로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82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하였으며, 2000. 12. 29. 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2 공장용지 74,1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충청남도는 2012. 9. 13. 충청남도고시 제2012-319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82호로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이 될 당시 계획되었던 전기공급시설인 LNG발전소의 면적을 408,801㎡에서 334,675.1㎡로 감축하는 대신, 감축된 면적인 74,125.9㎡(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한다)를 북당진변전소 신축에 이용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함과 아울러 같은 날 충청남도고시 제2012-3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북당진변전소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4) 한편, 지에스이피에스 주식회사는 2013. 1. 11. 당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3. 7.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693.98㎡의 북당진변전소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5) 원고는 2013.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0.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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