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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2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체 164.42㎡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부동산의 명도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