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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8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52,327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3.까지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4. 10. 피고에게 2억 원을 최종 변제기 2011. 4. 10., 약정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 2006. 6. 29. 2,000만 원을 최종 변제기 2011. 6. 29., 약정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이에 어긋나는, 대출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 12. 현재 원금 2억 2,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6,552,327원이 남아 있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26,552,327 및 그 중 원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부산저축은행이 선우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차명보유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취급된 가장행위로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었고 부산저축은행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ㆍ악의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