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KT 휴대전화 대리점 (C)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양식 중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핸드폰번호 란에 ‘F’, 신청일 란에 ‘2016. 5. 3.’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지원금 양식 중 신청일 란에 ‘2016. 5. 3’,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mobile 요금할인 양식 중 신청일 란에 ‘2016. 5. 3’,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olleh 공식 대리점 G 가입내역확인서 양식 중 고객명 란에 ‘D’, 연락처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서,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olleh 공식 대리점 G 가입내역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KT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접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계약서 등 4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계약서 등 서류와 D에게 휴대전화 요금제를 조정해 주겠다고 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피해자인 KT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정당한 개통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