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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2고정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0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 D, E, F는 2006. 4. 15. 15: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앞 노상에서, C은 D, E, F를 태운 후 G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급정지를 하고, 피고인은 H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뒤따라 가다가 급정지하는 C의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및 C, D, E, F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인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06. 4. 17. 및 2006. 4. 18. 2회에 걸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797,110원을, D은 2006. 4. 20.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24,000원을, E은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17,000원을, F는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310,000원을, 피고인은 같은 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8,11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I, J, K, L과 상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I, J, K, L은 2006. 7. 12. 21:3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J을 동승시킨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