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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림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가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위 연석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1세 )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교통사고종합분석 서에 대하여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