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93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은 329,850,000원, 이자율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 3.5%를 더한 비율(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 대출만기일은 2011. 3. 31.(이후 2011. 6. 30.으로 연장)로 하는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급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금 329,850,000원을 3회(2009. 11. 26., 2010. 2. 26. 및 2010. 7. 20.)에 걸쳐 동양건설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양건설은 이를 피고의 아파트 분양계약 중도금으로 충당하였다.

다. 한편, 동양건설은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대출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동양건설이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 2011회합46호 회생 사건), 원고는 2011. 8.경 이 사건 대출약정[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1. 7. 11.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은 341,090,764원(원금329,85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240,764원)이다]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주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 전날인 2011. 7. 11.까지 발생한 미상환 대출원리금 보증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