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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715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51,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