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음주감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