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스마트폰수집ㆍ판매상, 피고인 B은 중국보따리행상, 피고인 C은 중고스마트폰ㆍ카메라소매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① 2012. 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으로부터 대금 90,000원에 매수하고, ② 2012. 8. 19.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앞에서 R, S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옵티머스LTE 1대, 옵티머스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000원 매수하고, ③ 2012. 8.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대학교 정문 앞에서 V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옵티머스LTE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고, ④ 2012. 9.경 위 U대학교 정문 앞에서 V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원에 매수하고, ⑤ 2012. 9.경 위 U대학교 정문 앞에서 V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넥서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원에 매수하고, ⑥ 2012. 9.경 위 U대학교 정문 앞에서 S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000원에 매수하고, ⑦ 2012. 9.경 위 U대학교 정문 앞에서 S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3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고, ⑧ 2012. 9. 중순경 위 U대학교 후문 앞에서 R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고, ⑨ 2012. 9.경 위 외대역 앞 주차장에서 S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고, ⑩ 201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