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727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86,613원, 원고 B에게 9,831,5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86,613원, 원고 B에게 9,831,5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