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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16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55] 피고인들은,

1. 2012. 5. 29. 15:10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 귀걸이 1쌍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2. 2012. 6. 7. 12:30경 서산시 G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돈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3. 2012. 6. 7. 13:00경 서산시 I빌라 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등 귀금속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657]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6. 26. 14:55경 김천시 K건물 205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집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와서 망을 보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