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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0』 피고인은 2017. 9. 17. 경 그 무렵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내일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곧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8.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45』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 부평구 E 빌라 6동 1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된 통장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 대신 대출을 받아 주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그것이 안 되면 이자 납부를 하고 돈을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부친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대출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