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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가단28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10.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