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 콜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8.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나. (유)미인콜택시는 ‘고객에게 최고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단체의 발전과 소속 회원의 수익증대 및 순천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개인택시 미인콜 운영규정(갑 제2호증)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순천시 브랜드개인택시의 명칭은 (유)미인콜택시라 칭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2.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및 택시상품개발 사업
3. 순천시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및 시정 홍보 사업
4. 통신장비를 이용한 범죄예방 및 순천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회원 자격 및 제한) 본회의 가입자격은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순천시 지부에 가입된 자로 한다.
다음의 경우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 브랜드 및 콜 센터에 가입되어 이중가입이 예상되는 자
2. 징계를 받고 제명된 자와 징계 직전 탈퇴한 자 및 임의 탈퇴자
3.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유)미인콜 회사에 물의를 야기한 자
5. 기타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된 자 제6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기준에 의거 소정의 가입비 200,000원(통신가입비 및 장착비용 자부담)을 납부함으로써 가입이 확정된다(탈퇴시 100,000원 지급). 제10조(제명)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제명한다.
1. 제7조에 의해 탈퇴가 확정된 자
2. 본 규정을 위반하여 상벌위원회 결의로 제명이 확정된 자 제33조(징계의 종류) 본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