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1 2015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2. 1. 21:41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 진리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서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탄 진로에 있는 ‘ 해오름 쉼터’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포터 II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