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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21 2016가단13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12. 5.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돈으로 비료 사업을 추진하겠다’,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면 바로 갚겠다’ 설명하였는데, 그와 같은 설명은 모두 거짓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5.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2억 원의 돈을 인출한 사실, 피고들이 위 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로 인해 2억 원을 지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점’을 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개인이 채무자인 내용으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의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에 투자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한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위 돈의 지급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비료 사업이나 주식회사 D의 추진 및 설립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