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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위치한 E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차도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도로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7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및 폐 파열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검안 소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