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 사고차량은 피고인의 부친 소유로서 피고인은 출근을 위하여 운행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유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로서 2014. 9. 4. 07: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 사하구 구평동 방면에서 같은 구 신평동 방면으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특히 보험가입상황),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4. 07:3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같은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2,44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10. 7.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