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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단87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9.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해서도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