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0 2015가단87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9.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해서도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8. 19.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해서도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