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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441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T 임야 12,95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T 임야 12,957㎡는 원, 피고들이 별지 원, 피고들의 지분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도면의

가. 부분과

나. 부분에 석축을 쌓은 뒤 그 부분을 포함하여 별지 도면의

가. 나.

부분을 현물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들 중 일부는 원고들의 분할 방안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 중 피고 D, G, I은 분할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법원에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