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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572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2,879원과 그 중 29,917,903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