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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성 끝 길 65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울산 동구 성 끝 길 65 방어진 어촌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03:3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성 끝 길 65 방어진 어촌계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방어진 항 쪽에서 슬 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가 26,259,992원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건의 벌금형 전과( 각 50만 원)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