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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382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설립 및 재건축사업 진행경과 피고는 하남시 D 일대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2. 7. 5.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주촉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부칙(제6852호) 제10조에 따라 2003. 8.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2003. 11. 25.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0. 3. 5. 준공인가를, 2010. 2. 2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0. 4. 28.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진행 경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토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9층짜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06.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4층 슬라브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07. 5. 25.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합의각서의 작성 등 피고는 2010. 1. 28. A, A의 실제 경영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채무를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가 A의 G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2,177,000,000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는 2010. 12. 31. 피고에게 'A는 피고의 이 사건 합의각서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