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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평택시 팽성읍 농성 1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쇼핑로 30 위 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