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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65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CDE 사이트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 하이 등 해외에서 ‘B (Q 등)’, ‘D (R 등)’, ‘C (S 등)', 'E (T 등)’ 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 분배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직원 모집, 회원 모집, F의 지시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 사이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 등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J 등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U, I, K, L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팀장으로 직원관리 및 F 등에게 업무를 보고 하는 역할을, V, O, M, N, P 등은 중국 현지 사무실 직원으로 위 사이트들의 게임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