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6: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아, 눈빛이 재수가 없다, 나한테 시비를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쥐고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