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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201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89,445,650원 및 그 중 48,482,011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3.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A단체 완도군지부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1999. 1. 21.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및 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0. 5. 31. A단체 완도군지부에 위 대출금 원금 5,000만 원, 이자 3,294,520원 합계 53,294,5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0. 3. 3. 기준 피고와 C이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채무는 대위변제 잔액 48,482,011원, 손해금 등 140,963,639원 합계 189,445,650원이고,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 또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1. 29. 광주지방법원 2008하단520호, 2008하면5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21. 파산선고를 하였고, 2010. 5. 31. 면책결정(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0. 6. 15.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구상 원리금 합계 189,445,650원 및 그 중 구상 원금 48,482,0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