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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45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5면 9행의 “ 을가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 을가 1내지 4호증,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금원을 대출받은 후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 금원이체 등이 이루어진 ‘거래점’ 중 상당수가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K 지점이므로, 위 금원이체 등은 피고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좌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점’은 위 계좌개설점일 뿐 금원이체 등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6면 18행의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를 “ 을가 제1, 2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 교부한 점 ”을 " 교부한 점, 피고는 2016. 5. 12.경 G조합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였고, 출금 및 거래계좌 해지와 출자금 해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출금, 거래계좌 해지 및 출자금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 본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6. 5. 12.자 G조합의 입금출금전표에는 피고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도 일부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D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거래하였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