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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6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