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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외환거래를 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외환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축협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