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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3노1960

강제집행면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자로 가장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채권자 E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A에 대한 청구채권 63,202,503원에 기하여 A 소유 명의의 경남 고성군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계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건물 제101동 제1105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5.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이 채권자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F건물 제11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B과 A 사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