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6. 13:15 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중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15: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기 건조기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10. 11:30 경 김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낫을 들어 식당 입구 쇠기둥을 수회 찍으며 “ 나와 씨 발 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당시 H 안에 있던
G의 아내 인 피해자 I( 여, 나이 불상) 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5:30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 G(63 세 )으로부터 " 남의 집에서 뭐하냐
" 는 말을 듣자 그 곳 수돗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65cm, 날 길이 21cm, 손잡이 44cm)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날 06:45 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같은 피해자를 향해 " 씹할 새끼, 아무리 물이 아까워도 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확 찍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 나’ 항과 같은 날 06:5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