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용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을 받을 직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전북은행 : 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52,959,90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3.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매장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H렌터카 지역지점장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탈 수 있도록 대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렌터카 지역지점장을 한 사실이 없어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계좌(전북은행 :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시간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M 202호”, 연락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