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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4나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택시기사인 피고는 2013. 2. 10. 17:50경 서울 중구 B 부근 3차선 도로의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택시 좌측 뒷문을 열고 승객으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고 서던 중 위 3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

)의 우측면에 피고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및 본소청구 원고 버스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피고가 서 있는 곳을 지나쳤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 버스가 주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로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원고 버스와 부딪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C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원고 버스 운전자 C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부근에 택시 여러 대가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 택시 좌측으로 피고가 내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붙어 운행한 과실로 원고 버스가 피고를 충격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 19,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