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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9 2018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4차례나 있다.

그 가운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서 남은 전과는 확인되는 것만 총 7번이다.

단순히 피고인이 저지른 전과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좋지 않다.

굳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2009. 11. 27.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에 또다시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징역형을 복역하게 됨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2013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또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거듭 선처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