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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7.26 2011가합12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에 2007. 4. 12. 피고가 C에게 경주시 D 임야 3,593㎡, E 임야 1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6,05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86,050,000원은 2007. 5. 22. 각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07.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한회사 F의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 토지 사용 승낙 기간: 영구사용’이라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경주시 G 임야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부동산 컨설팅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이후 상호가 유한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를 실제 운영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던 피고는 2009. 10. 1.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61,644,800원에 매도한 후 2009. 10. 13.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2007. 4. 1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275,428,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는데, 피고는 증대된 가치가 반영된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한국전력공사에게 처분함으로써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