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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465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각 죄, 2019고단2687 사건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이 각 선고되었다.

위 징역 1년의 집행유예는 위 징역 8월이 확정됨으로써 실효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위 징역 1년을 복역 중이다.

을 선고받았고, 상고제기 후인 같은 해

9. 25. 미결구금일수가 약 8월에 이르러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9. 1. 24. 0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은 2019. 1. 18. 피고인에게 2회 이후의 공시송달로 발송되었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5일(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단서 참조)이 경과한 2019. 1. 24. 0시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참조), 판결 확정 전에는 미결구금일수가 선고된 형기에 이르게 되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9. 1. 3.경 피고인의 B에 올린 ‘C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