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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2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090,607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가액배상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인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3건의 각 채권최고액 합계가 132,000,000원(= 84,000,000원 24,000,000원 24,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7. 8. 28.자 기준으로 2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 이후인 2018. 2. 8. 위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2017. 8. 28.자 기준의 가액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3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은 118,000,000원(= 250,000,000원 - 132,000,000원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3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를 공제한 잔액이 앞서 본 원고의 청구액 88,090,607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