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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44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1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성시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C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5. 5.부터 2015. 7.까지 위 ‘C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7. 원고의 딸 D의 계좌에서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금원 중 2,000,000원을 F에게, 8,000,000원을 G(국민은행, 계좌번호: H)에게 각 송금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3동 1301호에 관한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받기로 하고, 2015. 5. 27.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6. 4. 6.자 지급명령신청서(보정서)의 “채무자는 2015년 5월 26일 채권자에게 L에서 분양중인 M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금 10,000,000원을 제시하여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E 법인계좌로 채권자가 송금하였습니다” 기재 중 2015년 5월 26일은 2015년 5월 27일의 오기로 보인다.

속칭 ‘프리미엄’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전매 알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5. 5. 26. J부동산의 K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1호(103동 1301호가 아님)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에 입금할 1차 계약금 10,000,000원과 프리미엄 1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인 F을 통해 계약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