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20:25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1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전기히터 2대를 발로 차고, 시가 30,500원 상당의 안주접시 2개와 시가 50,000 상당의 노래방책자 2권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735,000원 상당의 소파와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어 합계 9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소란피우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경을 쓴 위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찰관 H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같은 소속 경찰관인 I가 저지하자 위 I의 멱살을 붙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광양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행되어 가는 것에 저항하다,
위 룸소주방 앞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J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시가 156,750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