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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6가단54773

토지인도

주문

1.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6. 분할 전 시흥시 D 임야 2,357㎡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1. 2.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제3자 소유의 시흥시 E, F, G, H 등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상태이고, 원고는 장차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공장건물을신축할 계획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8, 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7㎡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0㎡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통행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