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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505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이유

... 갖추어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30. 위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금액 43,800,000원에 위 납품계약에 따른 H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지불조건 중 “( 납품 전)” 부분은 수기로 기재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시 2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 청 발주처: 국군 재정관리 단 발주처( 갑): F( 대표자 피고) 계약 상대자( 을): D( 대표자 원고) 계약 명: H 구매 계약금액: 43,800,000원 (VAT 포함) 지체 상금율: 0.075%/ 일 계약기간: 2018. 11. 30.부터 2018. 12. 30.까지 지불조건: 계약 시 50% (21,900,000 원, VAT 포함) 지급하며 납품 시 잔금 50% (21,900,000 원, VAT 포함 )를 지급한다( 납품 전). 기타사항: 본 계약은 수요기관과의 계약 및 규격 서에 준한다.

* 별첨: 수요기관 요구 규격서 1부

마. 원고의 직원 K은 2018. 12. 18. 경 피고의 남편 G에게 군에서 요구하는 물품 중 얼라이먼트용 4 주식 8 톤 리프트의 ‘ 전륜 턴테이블 위치 및 높이 조절 가능’ 및 ‘ 후륜 사이드 슬립 판 적용으로 휠 얼라이먼트 측정용’ 이라는 사양은 국내에서 양산되어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처에 사양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수요처인 공군의 담당자에게 제출할 사양변경 요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는 공군 담당자에게 위 사양변경 요청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바. G는 K에게 2018. 12. 20. ‘ 공군 군수사 검사관이 납품 언제 되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8. 12. 21.에는 납품 기한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G는 2018. 12. 24. K에게 사양변경 협의 등...